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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관련

2023.06.27

붙임2. 제출서류 양식 중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안내드립니다.

23년 당해년도 기준으로 참여하는 참여 연구원 전체에 대해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23년에 참여연구원이 작고, 24년에 신규로 참여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 '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'는 23년도 참여연구원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는 매 차년도마다 받을 예정입니다.

* 주의 : 연구개발계획서 PART3(본문2)의 양식에서 요구하는 전체 참여연구자 현황은 전체 연구기간으로 작성이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