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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관련

2023.06.27

(혁신법 매뉴얼 176 페이지)
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. 하위에 보면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상이 가능함.

공고내용 중 연구개발계획서-PART2(본문1)의 첨부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, 관리계획 표의 2.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에 기재된 (사용불가) 표시는 상기 예외사항을 고려하여 삭제하여 작성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